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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노예 계약’ 일컫는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TS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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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B.A.P, ‘노예 계약’ 일컫는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TS 어떡하지?’

비에이피 B.A.P TS 티에스

비에이피 B.A.P TS 엔터테인먼트 티에스

그룹 B.A.P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건 가운데, TS엔터테인먼트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27일 오후 TS엔터테인먼트는 “그 동안 TS엔터테인먼트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습니다.”라며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 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고 밝혔다.

비에이피(B.A.P) / 톱스타뉴스 포토 뱅크
비에이피(B.A.P) / 톱스타뉴스 포토 뱅크

이어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고 당혹스러운 심경을 내비췄다. TS 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TS 엔터테인먼트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고 전했다.

한편 B.A.P 멤버 6인 전원은 서울 서부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A.P는 데뷔 이래 약 3년간 활동하면서 1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으나 그동안 멤버들이 받은 수익금은 1인당 1천8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하 TS 엔터테인먼트 전문▼

안녕하세요, TS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오후 보도된 B.A.P의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 건에 대하여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그 동안 TS엔터테인먼트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 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TS 엔터테인먼트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후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TS 엔터테인먼트와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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