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이효리,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 표기했다가 날벼락…’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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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 표기를 해 행정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 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효리 측 관계자는 이날 “이효리 씨는 유기농 인증제가 있는 줄 몰랐다”며 “좋은 취지로 판매에 참여하면서 농약을 안 뿌리고 직접 키워 유기농이라고 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 의뢰가 들어왔다며 연락이 왔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효리가 사진 속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을 본 일부 네티즌이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 취급하려면 관계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고의성이 없는 등 경미한 사안이면 행정지도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4/11/27 18:0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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