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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소속사, “부당한 처우 전혀 없었다”…‘연봉 600만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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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B.A.P 소속사, “부당한 처우 전혀 없었다”…‘연봉 600만원은?’

비에이피 B.A.P TS 티에스

B.A.P 멤버 전원이 TS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B.A.P 멤버들은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B.A.P멤버들은 소송장에서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은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이른바 ‘노예계약’ 이라고도 부른다.
비에이피(B.A.P) / TS
비에이피(B.A.P) / TS
 
해당 매체는 이에 대해 계약기간은 계약체결한 때가 아니라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극히 길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B.A.P는 데뷔 이래 약 3년간 활동하면서 1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으나 그동안 멤버들이 받은 수익금은 1인당 1천8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TS 엔터테인먼트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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