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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소속사, 초상권 침해 관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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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JYJ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서 A 잡지사의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오늘자 보도자료를 통해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JYJ뿐만 아니라 소속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한 철저한 법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배포된 자료의 변호인 설명을 통해 "잡지사 2곳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12월 중순 변론 종결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잡지사에 대해서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다. 해당 잡지사들은 언론사가 아니라 잡지만 발행하는 곳으로, 잡지를 통해 1면을 가득 채운 사진이 사용돼고 심지어 브로마이드에 준하는 사이즈의 이미지들이 함께 첨부돼 기획사들의 초상권을 크게 침해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초상권 침해 행위는 언론사의 보도와는 궤를 달리하며,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 언론사의 보도 목적의 출판과 관련해서도 스폰서를 확보한 화보 촬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현장 보도의 경우 보도와 초상권 침해의 경계가 모호한 편이다.
 
JYJ / 톱스타뉴스 포토DB
JYJ / 톱스타뉴스 포토DB
법이 상식의 선에서 존재함을 감안할 때, 언론사가 초상권을 침해하면서 큰 수익을 내고 이로 인해 초상권자의 초상권 사업에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정당한 보도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십 장에 걸쳐 A4 사이즈의 사진배치와 브로마이드 배포 등은 초상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국내외 한류 잡지 시장 전체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내외 한류팬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불법적인 초상 상품이 판매되면서 관련 기획사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초상권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국내에서는 판례가 많지 않으나, 대체로 초상권자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연예 잡지 시장 전체의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잡지사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류를 해외에 전파하고 알려왔던 잡지사의 '한류 전파 순기능'은 평가절하된 채 침해로만 몰고 가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류 스타를 전세계에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기도 한 잡지의 경우는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합리적인 초상권 수익배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존의 초상권 시장이 거액의 MG 없이는 상품 유통 접근 자체가 어려워 오히려 해외에서 불법 상품이 양산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시장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조건 MG만을 요구해서 해외에 합법적인 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초상권료 배분을 전제로 한 잡지사와의 협업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는 시점이다.
 
통상적으로 상품이 추진되면 초상권료로 20%~30% 정도의 초상권료를 지급하는 관행을 볼 때, 잡지사들이 주요 스타의 지면에 대해서 수익의 20~30% 정도를 지급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면 연예 잡지 시장이 오히려 활성화되고 초상권자는 해외에 홍보와 함께 수익도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초상권은 기획사에게 중요하며, 언론사에게는 보도할 권리라는 측면이 상호 충돌하지 않고, win-win할 수 있는 합리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이유다.
 
 
다음은 씨제스 소속 변호인의 설명 내용 전문이다.
 
JYJ 멤버 3명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잡지를 출판한 잡지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현재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고, 12월 중순에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음
 
본 사안에서 피고 잡지사 2곳은 보도자료로 배포된 사진이나 기자회견 장소에서 찍은 사진 등을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진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수십 장 이상 게재하고, 잡지 한 면에 꽉 차는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잡지 별책 브로마이드로 배포하였음. 이는 일반적인 보도행위를 넘어서는 초상권 침해행위라고 보아 소를 제기한 것임
 
피고 잡지사 2곳은 정당한 보도행위로 언론출판의 자유 범위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진 사용은 단순히 보도용 인용에 그치는 것이 아님. 사진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게재하고,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브로마이드로 배포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초상권 침해에 해당함
 
이러한 유명인의 사진 사용에 대하여는 이미 국내와 해외(미국, 일본 등)에서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선례도 있으며, 본 사안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다만 JYJ 멤버 3명은 정당한 보도행위까지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도를 위한 사진 인용은 당연히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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