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정희채 기자) 위택스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위택스는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지방세와 더불어 일부세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5가지로 신고하기, 납부하기, 환급신청, 지방세정보, 위택스 안내보기가 있다.
대부분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신고하기’로, 여기서 등록면허세(면허분)와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등), 주민세(종업원분 등),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단, 일괄신고 제외) 신고는 공인인증서 없이 할 수 있다.
‘납부하기’란에서는 전자번호 조회납부가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하며, 이밖에도 환급금 간단 조회 및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시가표준액조회, 지방세자료실, 지방세법개정안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서비스를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를 통해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며 신청 가능한 기간은 총 4번이다.
또한,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혜택을 주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혜택이 가능하다.
위택스는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지방세와 더불어 일부세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5가지로 신고하기, 납부하기, 환급신청, 지방세정보, 위택스 안내보기가 있다.
대부분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신고하기’로, 여기서 등록면허세(면허분)와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등), 주민세(종업원분 등),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단, 일괄신고 제외) 신고는 공인인증서 없이 할 수 있다.
‘납부하기’란에서는 전자번호 조회납부가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하며, 이밖에도 환급금 간단 조회 및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시가표준액조회, 지방세자료실, 지방세법개정안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서비스를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를 통해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며 신청 가능한 기간은 총 4번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16 19:3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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