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마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찬오 셰프의 입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찬오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강한 해시시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됐고, 당시 이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흡입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찬오는 지난달 16일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가정폭력과 이혼으로 우울증이 와 마약에 손을 댔다”며 “내가 구속되면 레스토랑이 망해 직원들 봉급도 줄 수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밤 9시 이찬오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SBS ‘본격연예 한밤’과 짧은 인터뷰를 가졌다. 해당 방송은 지난달 19일 전파를 탔다.
그는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그건 법원에서 밝힐 거다”라며 “네덜란드에서 레스토랑 오픈을 준비하다 지난 달 수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 가게 명함을 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불특정 다수가 나한테 뭔가 선물을 보내온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밀반입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찬오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강한 해시시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됐고, 당시 이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흡입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찬오는 지난달 16일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가정폭력과 이혼으로 우울증이 와 마약에 손을 댔다”며 “내가 구속되면 레스토랑이 망해 직원들 봉급도 줄 수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밤 9시 이찬오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SBS ‘본격연예 한밤’과 짧은 인터뷰를 가졌다. 해당 방송은 지난달 19일 전파를 탔다.
그는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그건 법원에서 밝힐 거다”라며 “네덜란드에서 레스토랑 오픈을 준비하다 지난 달 수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 가게 명함을 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불특정 다수가 나한테 뭔가 선물을 보내온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16 14:3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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