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12일 ‘4시 뉴스집중’에서는 손정혜 변호사가 출연해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의료진 관리 소홀 입증 시, 의료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묻는 질문에 손정혜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지는데 사실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예전에 비슷한 죄명으로 처벌된 전례를 보더라도 집행유예였다”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의사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일텐데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의사자격이 유지되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자격이 박탈되는 범죄로는 허위진단서 작성, 낙태,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받으면 의료인을 할 수 없게 되어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는 적용을 받지 못 한다. 설혹 처벌 받게 되더라도 의사자격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KBS1 ‘4시 뉴스집중’은 매주 월~금 오후 4시에 방송된다.
의료진 관리 소홀 입증 시, 의료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묻는 질문에 손정혜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지는데 사실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예전에 비슷한 죄명으로 처벌된 전례를 보더라도 집행유예였다”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의사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일텐데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의사자격이 유지되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자격이 박탈되는 범죄로는 허위진단서 작성, 낙태,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받으면 의료인을 할 수 없게 되어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는 적용을 받지 못 한다. 설혹 처벌 받게 되더라도 의사자격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KBS1 ‘4시 뉴스집중’은 매주 월~금 오후 4시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12 17:0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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