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비스트’ 상표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큐브는 ‘비스트’라는 상표를 지난 2016년 1월 5일 음원과 음반, 광고업, 공연업 등 3개 군으로 상표권 출원을 했으며 같은해 1월 25일과 2월 23일, 4월 1일 각각 등록을 마쳤다.
해당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오는 2026년까지 유효하다.
이에 하이라이트는 비스트 활동 시절 발표했던 곡을 부르려면 큐브에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08 10:4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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