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회식 자리에서 계약직 여강사를 성추행한 전직 중학교 교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미옥)은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중학교 교감 A(53)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감 지위에 있으면서 회식 중 강사를 추행했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18일 오후 11시께 대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 중 1년 계약직 여강사 B(34)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미옥)은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중학교 교감 A(53)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감 지위에 있으면서 회식 중 강사를 추행했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26 18:1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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