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거래 중인 비트코인-비트코인캐시-이더리움의 시세는 규제에도 큰 낙폭을 보이진 않고 있다.
14일 오전 10시 기준 현재 빗썸은 가상화폐 시세를 실시간 중계 중이다.
현재 주요 가상화폐의 시세는 아래와 같다. 물론 시세는 실시간으로 변동되기에 정확한 지표를 보려면 가상화폐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비트코인 299조 3018억(시가총액) 18,540,000 원(실시간 시세) -381,000 원 (-2.01 %)(변동률)
이더리움 74조 8909억(시가총액) 817,500 원(실시간 시세) +111,600 원 (+15.80 %)(변동률)
비트코인 캐시(시가총액) 29조 2634억(실시간 시세) 1,798,500 원 +6,500 원 (+0.36 %)(변동률)
리플 19조 7565억(시가총액) 513 원(실시간 시세) +120 원 (+30.53 %)(변동률)
라이트코인 17조 8245억(시가총액) 343,350 원(실시간 시세) -1,650 원(변동률)
대시 7조 4831억(시가총액) 995,200 원(실시간 시세) +9,300 원 (+0.94 %)(변동률)
모네로 5조 2354억(시가총액) 350,000 원(실시간 시세) +5,900 원 (+1.71 %)(변동률)
비트코인 골드 4조 9497억(시가총액) 300,200 원(실시간 시세) -8,600 원 (-2.78 %)(변동률)
이오스 new 4조 4680억(시가총액) 9,350 원(실시간 시세) +4,449 원 (+90.77 %)(변동률)
이더리움 클래식 3조 2092억(시가총액) 33,520 원(실시간 시세) +380 원 (+1.14 %)(변동률)
퀀텀 1조 3962억(시가총액) 19,420 원(실시간 시세) +420 원 (+2.21 %)(변동률)
제트캐시 1조 3492억(시가총액) 479,500 원(실시간 시세) +59,200 원 (+14.08 %)(변동률)
이와 같은 시세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측에서 가상화폐 과열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고 최근 금융위, 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TF’를 구성, 국내 거래 규제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 상태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은 계약을 맺고 있는 빗썸과 코빗, 이야랩스 등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신규 계좌발급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거래 시장이 투기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내린 조치다. 다만 이미 거래소에 발급된 가상계좌는 그대로 유지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가 논의를 넘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다만 정부 측에서 규제를 공언하고 은행에서 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비트코인의 하락세는 크지 않다. 심지어 그 외 가상화폐들 중엔 이 시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곳도 존재한다.
주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하락세이긴 하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1천 8백만 원 선을 유지 중이다. 그 외에 비트코인캐시와 이더리움 등은 미세하게나마 상승세인 상태.
이는 가상화폐 규제 방안들이 아직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도 해석돼 향후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상화폐란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이며 암호화폐라고도 불린다.
14일 오전 10시 기준 현재 빗썸은 가상화폐 시세를 실시간 중계 중이다.
현재 주요 가상화폐의 시세는 아래와 같다. 물론 시세는 실시간으로 변동되기에 정확한 지표를 보려면 가상화폐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비트코인 299조 3018억(시가총액) 18,540,000 원(실시간 시세) -381,000 원 (-2.01 %)(변동률)
이더리움 74조 8909억(시가총액) 817,500 원(실시간 시세) +111,600 원 (+15.80 %)(변동률)
비트코인 캐시(시가총액) 29조 2634억(실시간 시세) 1,798,500 원 +6,500 원 (+0.36 %)(변동률)
리플 19조 7565억(시가총액) 513 원(실시간 시세) +120 원 (+30.53 %)(변동률)
라이트코인 17조 8245억(시가총액) 343,350 원(실시간 시세) -1,650 원(변동률)
대시 7조 4831억(시가총액) 995,200 원(실시간 시세) +9,300 원 (+0.94 %)(변동률)
모네로 5조 2354억(시가총액) 350,000 원(실시간 시세) +5,900 원 (+1.71 %)(변동률)
비트코인 골드 4조 9497억(시가총액) 300,200 원(실시간 시세) -8,600 원 (-2.78 %)(변동률)
이오스 new 4조 4680억(시가총액) 9,350 원(실시간 시세) +4,449 원 (+90.77 %)(변동률)
이더리움 클래식 3조 2092억(시가총액) 33,520 원(실시간 시세) +380 원 (+1.14 %)(변동률)
퀀텀 1조 3962억(시가총액) 19,420 원(실시간 시세) +420 원 (+2.21 %)(변동률)
제트캐시 1조 3492억(시가총액) 479,500 원(실시간 시세) +59,200 원 (+14.08 %)(변동률)
이와 같은 시세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측에서 가상화폐 과열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고 최근 금융위, 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TF’를 구성, 국내 거래 규제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 상태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은 계약을 맺고 있는 빗썸과 코빗, 이야랩스 등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신규 계좌발급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거래 시장이 투기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내린 조치다. 다만 이미 거래소에 발급된 가상계좌는 그대로 유지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가 논의를 넘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다만 정부 측에서 규제를 공언하고 은행에서 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비트코인의 하락세는 크지 않다. 심지어 그 외 가상화폐들 중엔 이 시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곳도 존재한다.
주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하락세이긴 하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1천 8백만 원 선을 유지 중이다. 그 외에 비트코인캐시와 이더리움 등은 미세하게나마 상승세인 상태.
이는 가상화폐 규제 방안들이 아직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도 해석돼 향후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14 10:0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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