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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 금지 ‘법률개정안’ 준비 돌입…UBS “가상화폐는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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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정부가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유사수신행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가상통화를 거래하거나 가상통화 거래로 가장해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했다.
 
아울러 가상통화를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행위는 가상통화거래행위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통화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용자 실명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를 위해 일정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한다는 방침이다.
 
가상통화를 발행해 투자금 또는 다른 가상통화의 조달행위, 신용공여, 시세조종행위,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은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유사수신행위나 유사통화거래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하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이라는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유사수신행위자 또는 가상통화거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행위로 얻은 금전 또는 이익은 몰수·추징토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실명확인 조건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통화의 부작용이 심각하고 앞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 이용자를 위해 일정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당분간 금지·처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9월 29일 관계부처 합동TF 논의 결과를 반영해 만들어진 금융위 시안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 금지 ‘법률개정안’ 준비 돌입…UBS “가상화폐는 버블”
문재인 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 금지 ‘법률개정안’ 준비 돌입…UBS “가상화폐는 버블”
또한 1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UBS 웰스 매니지먼트의 폴 도노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가상화폐를 사용하려면 자산(가상화폐)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며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단적인 가격 변동성은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인 '가치 저장 기능'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과 2년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20배 상승했지만 (화폐로서의) 가상화폐의 경제적 기반은 부족하다"며 "가상화폐는 거의 확실한 버블"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레이 달리오 최고경영자(CEO)도 비트코인의 교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달리오는 지난 9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화폐처럼) 쉽게 사용하기 어려워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가격에)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금처럼 부를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개념적으로는 통화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애석하게도 결국 교환거래는 제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에 거품에 동의하면서도 당분간 가격 급등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도 있다.
 
미국 '헤지펀드의 전설'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지난달 28일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가상화폐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버블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했다.다만 노보그라츠는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려들고 있다"며 "2018년 말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가 '무늬만 가상화폐 거래소주(株)'에 대해 본격적인 손보기에 나선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1일 뉴시스 기자와 만나 "상장사들이 요즘 너도나도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에 나서고 있다"며 "공시나 풍문 등을 이용해 실체 없이 주가 띄우기가 있는지 가상화폐 거래소 테마주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전문 투자자뿐 아니라 주부부터 초등학생까지 너도나도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며 "시중에 설립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제로 수수료로 얼마나 버는지도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늬만 가상화폐 거래소주(株)에 대한 손보기에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수조사 실시를 예고한 것이다.
 
실제 무늬만 가상화폐 거래소주가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퓨쳐스트림네트웍스에 최근 주가 급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퓨쳐스트림네트웍스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과의 지분설로 지난 7, 8일 상한가를 쳤기 때문이다. 이에 퓨쳐스트림네트웍스는 이날 오후 2시 16분 "코인원과 직접적 지분 관계나 사업 연관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퓨쳐스트림네트웍스 주가는 이날 다시 30% 가까이 빠졌다.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 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거래소도 본격 집중 모니터링에 나서며 한국에 부는 가상화폐 투자 광풍 잡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가상화폐 테스크포스(TF)' 팀은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최근 비정상적 가상통화 시장 움직임에 대한 규제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만큼 가상화폐를 기초로 한 선물 거래를 금지하며 증권업계에 거래 불허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임상국 KB증권 종목분석팀장은 "코스닥 기업들이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에 너도나도 진출하고 있다"며 "충분한 서버량, 안전창치 등을 잘 갖춘 거래소를 만들 수 있는지를 잘 점검해 투자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임 팀장은 이어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보다, 희귀한 투자 상품일 뿐인 가상화폐 자체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외국의 경우 가상화폐 가격 급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했는데 한국에는 그럴만한 기업이 드물다 보니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 관련주로 쏠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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