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재연 기자) 70명이 넘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경기 여주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 2명이 중징계를 받아 교단에서 퇴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주시의 한 고교 교사 김모(52)씨와 한모(42)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7월 말 감사를 실시한 뒤 일반징계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는 해임이다.
파면 처분에 따라 김씨와 한씨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향후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해 김씨와 한씨에 대해서는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등의 주요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또 김씨 등이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교사 A씨와 학교 관리자 B씨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 학생들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사 C씨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편, 김 교사는 2016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체육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고 있던 1명은 준강제 추행하는 등 27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남학생 4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과학교사로 근무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는 여학생 54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주시의 한 고교 교사 김모(52)씨와 한모(42)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7월 말 감사를 실시한 뒤 일반징계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는 해임이다.
파면 처분에 따라 김씨와 한씨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향후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해 김씨와 한씨에 대해서는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등의 주요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또 김씨 등이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교사 A씨와 학교 관리자 B씨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 학생들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사 C씨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과학교사로 근무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는 여학생 54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11 10:3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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