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경찰이 조양호 한진 회장 앞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9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서에서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을 불러 비리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에 이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조양호 한진 회장은 회사 공금을 자택 공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조양호 회장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는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의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 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받는다고 명시돼있다.
조양호 한진 회장의 경우 지난 2013년 자택 공사 비용 중 일부인 약 30억을 자사 건축 사업의 공사비용에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양호 한진 회장 앞으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 조항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9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서에서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을 불러 비리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에 이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조양호 한진 회장은 회사 공금을 자택 공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조양호 회장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는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의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 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받는다고 명시돼있다.
조양호 한진 회장의 경우 지난 2013년 자택 공사 비용 중 일부인 약 30억을 자사 건축 사업의 공사비용에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0/16 14:5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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