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수현 기자) 판사는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23)가 자신을 비방하는 악플러에 벌금형을 가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서모(3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올 2월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씨의 은퇴 관련 기사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테니’라며 악플을 단 혐의를 남긴 바 있다.
이에 손씨 측은 같은해 3월 서씨를 비롯해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0/02 10:0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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