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현장] ‘故 김광석 타살 의혹 기자회견’ 유족 측, “서연 양 사망 관련, 면밀한 조사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故 김광석 타살 의혹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가 고소 및 고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故김광석의 딸 서연양 타살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 제출에 이어 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 씨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것에 대한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와 이상호 감독의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故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는 “김서연 양의 죽음과 관련해서 용인동부경찰서는 급성 폐렴에 대해 사망에 타살 혐의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급성 폐렴에 의한 사망이, 내원하자마자 사망한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기침이나 고열 등의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병원에 내원해서 사망했다는 것이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 양이 사망했다는 것이 급성폐렴에 의한 것인지, 어떤 진행 경과가 있었는지 등의 면밀한 조사가 돼야한다고 생각해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故 김광석 타살 의혹 기자회견
故 김광석 타살 의혹 기자회견
 
이어 그는 “또 사망 당시에 김광석의 형 등 유가족과 서해순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김서연 양이 사망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재판 절차가 있어서, 그 일을 고지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서해순 측은 이를 숨기고 재판을 진행했다. 여기서 과연 어떤 절차사의 문제가 있었는지, 이점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밝히기 위해 고소 및 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망 당시에 김광석의 형 등 유가족과 서해순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김서연 양이 사망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재판 절차가 있어서, 그 일을 고지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서해순 측은 이를 숨기고 재판을 진행했다. 여기서 과연 어떤 절차사의 문제가 있었는지, 이점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밝히기 위해 고소 및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 씨는 2007년 12월23일 새벽 경기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급성폐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전해졌다.
 
당시 나이는 만 16세. 용인에 거주하던 서연 씨는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어머니의 119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당일 숨지고 말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급성폐렴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고, 숨지기 며칠 전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됐다”면서 “범죄 혐의점이 없어 종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