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故 김광석 타살 의혹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가 고소 및 고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故김광석의 딸 서연양 타살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 제출에 이어 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 씨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것에 대한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와 이상호 감독의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故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는 “김서연 양의 죽음과 관련해서 용인동부경찰서는 급성 폐렴에 대해 사망에 타살 혐의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급성 폐렴에 의한 사망이, 내원하자마자 사망한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기침이나 고열 등의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병원에 내원해서 사망했다는 것이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 양이 사망했다는 것이 급성폐렴에 의한 것인지, 어떤 진행 경과가 있었는지 등의 면밀한 조사가 돼야한다고 생각해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또 사망 당시에 김광석의 형 등 유가족과 서해순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김서연 양이 사망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재판 절차가 있어서, 그 일을 고지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서해순 측은 이를 숨기고 재판을 진행했다. 여기서 과연 어떤 절차사의 문제가 있었는지, 이점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밝히기 위해 고소 및 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망 당시에 김광석의 형 등 유가족과 서해순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김서연 양이 사망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재판 절차가 있어서, 그 일을 고지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서해순 측은 이를 숨기고 재판을 진행했다. 여기서 과연 어떤 절차사의 문제가 있었는지, 이점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밝히기 위해 고소 및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 씨는 2007년 12월23일 새벽 경기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급성폐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전해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9/21 12:4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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