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문인영 기자) 검찰이 가수 길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8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는 가수 길의 음주운전 관련 소식을 전했다.
길은 지난 6월 서울 남산 3호 터널 근처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적발 당시 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2004년, 201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길에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적용, 면허 취소 대신 재판에 넘겨 눈길을 끌었다.
2001년 6월부터 적용된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에 따르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KBS 2TV ‘연예가중계’는 금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9/08 21:0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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