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강릉 여고생 폭행’, ‘아산 폭행’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년범 선도·보호 실효성 확보 위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피해자를 위한 정의’ 및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 통한 치유의 출발, 재범 방지, 소년범 선도 및 보호 실효성 확보 위한 개정안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충남 아산에서도 5월 10대 여중·고생들이 성매매를 강요하며 여중생을 감금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정신적 충격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6일 피해 학생 가족에 따르면 5월 14일 오전 9시 반경 천안과 아산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학교 3학년 A 양과 고교 1학년 B 양이 중학교 2학년 C 양을 아산의 모텔로 불러내 “성매매를 하라고 했는데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며 1시간 20분간 폭행했다. 이들은 방에 있는 쇠로 된 옷걸이로 C 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C 양의 가족은 “담뱃불로 허벅지를 7군데나 지졌다. 바닥에 떨어진 음식까지 먹게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10시 50분 경 C 양에게 “성매매를 해서 200만 원을 벌어오라”며 풀어줬다.
C 양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을 붙잡아 A 양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B 양은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 등 가해자들에 대한 공판은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9/07 09:5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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