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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포커스] 영화 ‘김광석’, 이상호 감독은 김광석 타살 확신…부인이 소송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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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영화 ‘김광석’이 30일 개봉했다.
 
개봉일 성적은 11,892명 관람. 손익분기점까지는 무난히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상호 감독은 언제 소송이 제기돼 상영이 중단될지 모르니 관람을 서둘러 달라 당부한 상황.
‘김광석’ / ㈜BM컬쳐스, 씨네포트
‘김광석’ / ㈜BM컬쳐스, 씨네포트
 
그 이유는 김광석의 자살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으며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사건인 만큼 살인 의혹이 있더라도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서해순 씨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시 법정에서 진실을 다툴 수 있다는 것이 이상호 감독의 생각이다.
 
배급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화를 관람한 경찰청 산하 범죄분석관 출신 퇴직자 김모씨는 “영화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도 99.9% 타살이 확실하다. 최초 목격자인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혐의점을 두고 다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 말하기도.
 
31일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상호 감독은 좀 더 상세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김광석 사건 당시 MBC 수습기자였던 이상호 감독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다 이상했어요. 그런데 워낙 부인께서 ‘자살이다’라고 강변을 했다. 우울증, 여자 관계를 제시했다. 그런데 취재를 해 보니 둘 다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였다”라고 말했다.
 
1.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부인의 진술과는 달리 부검 결과 우울증 약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2. 세 번 정도 목에 줄을 감아서 누운 채 발견이 됐다는 부인의 진술이 이상하다. 부인은 목을 맨 채 계단에 누워 있었으며 목의 줄을 풀고 20분 정도 CPR을 했다고 진술했다. 줄을 세 바퀴를 돌렸다면 목에 줄에 의해 눌린 자국이 있어야 하지만 목 뒤에는 흔적 즉 삭흔이 없었다는 것. 이상호 감독은 목 뒤에 흔적이 없어 법의학자에게 물어보니 누가 뒤에서 교살 즉 목을 조르면 줄이 교차되면서 그 정도 간격이 뜬다라고 말했다는 것.
 
3.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혼자 그럴 수 있냐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는데, 당시 현장에 전과 10범 이상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부인의 오빠가 있었다는 것.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화면 / 영화 김광석 페이스북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화면 / 영화 김광석 페이스북
 
이상호 감독은 이런 내용을 전한 다음 “취재된 팩트고, 그리고 현재 공소시효가 만료됐어요.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방법 중 하나가 부인께서 소송을 걸어 주시는 거거든요”라며 부인이 소송을 안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호 감독은 2002년에 기획 취재를 하면서 검찰을 접촉해 그가 인터뷰한 부인의 육성 테이프를 넘겨 거짓말 탐지기를 돌린 적이 있고, 그 결과 거짓말이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비디오 테이프였으며, 표정이라든가 억양, 눈의 떨림, 깜빡거림 등으로 종합 분석을 한 결과라는 것.
 
최근의 살인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으나 2000년 이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적용돼 김광석 사건의 공소시효는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지난 16일 ‘김광석’을 관람한 박영수 특검도 “김광석 변사사건에 그동안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었다”며 여운을 남겼다.
 
이상호 감독은 “김광석이 자살했다고 주장했던 부인 서해순 씨가 제시한 근거가 허위로 확인됐고, 영화를 통해 당시 서씨의 부적절한 처신들 마저 드러난 만큼, 이제 고인과 팬들 앞에 그녀가 답해야 할 순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광석이 자살이 아니라는 이상호 감독의 주장은 최초 목격자인 부인 서해순씨의 그간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제 부인 서해순씨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 대중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이상호 감독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부검소견서가 국회에 있으며 부검소견서 내용과 영화 ‘김광석’이 제기하는 의혹과 증거들이 100% 일치하며 그래서 부검소견서 열람이 필요한 데 현재 부인이 열람을 막아놓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호 감독은 정치인들이 “이미 경찰이나 검찰 수사력이 충분히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과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김광석 케이스처럼 의심이 명백하고 가해 혐의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수 있으며 여론이 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법이 제정되면 재수사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김광석은 지난 1996년 1월 6일 사망했다.
 
‘김광석’ / ㈜BM컬쳐스, 씨네포트
‘김광석’ / ㈜BM컬쳐스, 씨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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