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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재조명… ‘민간건물은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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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가영 기자) 강남역 살인사건이 다시금 주목받으면서 살인사건의 장소였던 남녀공용화장실에 대한 개선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17일 김모(35)씨는 강남역 한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흉기로 여성을 수차례 찔러 살인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이 올때까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린 것으로 사건 이후 남녀공용 화장실에 대한 위험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행정자치주는  바닥면적 2,000㎡ 이상인 업무 시설과 상가 건물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에는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남녀공용화장실/KBS뉴스
남녀공용화장실/KBS뉴스
 
하지만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리모델링 시에만 분리설치 의무가 있다. 따라서 민간 건물의 경우 남녀 공용화장실을 분리 설치하도록 할 법적 강제성이 없어 3%에 불과한 정부와 지자체 소유 화장실만 개선됐다.
 
남녀 공용화장실에 대한 불안감의 목소리를 커졌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개선된 방안이 없고 최근에는 ‘몰카 논란’까지 퍼져가고 있는 상태다.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인 김모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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