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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킹톡] ‘김광석’ 마지막 날의 치열한 흔적…그날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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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수아 기자) 서른 즈음에, 이등병의 편지, 먼지가 되어, 사랑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김광석.
그의 노래에 담긴 뜨거운 삶과 사랑, 그리고 외면해서는 안 될 마지막 진실.
1996년 1월 6일 김광석 사망 이후, 20여년이 지나도록 베일에 쌓여 있는 마지막 날의 치열한 흔적을 이상호 감독을 통해 들여다본다.
 
오동진 평론가 : 일단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이빙벨’ 만들기 전부터 이 작품을 기획했고 끊임 없이 김광석 씨의 죽음의 미스터리와 자살과 타살의 비밀과 이런 것들 풀려고 음모를 풀려고 굉장히 애썼던 것 같다. 진짜로 20몇 년 걸린 건가?
이상호 감독 : 21년 전에 돌아가셨다. 영화 안에 그때 사건 기자로서 일하던 모습이 살짝 보였다.
 
오동진 평론가 : 중간에 사실은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어서 보통 같으면 대체로 미완으로 남기가 쉬운데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자 했던 의지는 어디에서 나왔나?
이상호 감독 :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탐사보도 쪽에서 취재하는 일을 해왔다. 김광석 변사사건,타살 의혹 사건 역시 관리해오던 사건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MBC재직 당시 여러차례 시도를 했지만, 소송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좌절되고 영화화한다는 대단히 힘든 일이었다. 좌절을 겪다가 그럴 때마다 김광석씨 노래가 자꾸 나왔다. 전혀 뜻밖의 시간과 장소에서 사이렌처럼. 벗어날 수 없는 지독한 사랑의 가수가 아닌가 싶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 영화를 완성시킨 의지는 김광석 노래에서 온 듯 하다.
 
오동진 평론가 : 이상호 감독 : 감독이 얘기한 것 처럼 소송 가능성이 워낙 높은 작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두 변호사 분께서 법률 자문을 많이 해주신 건지?
이상호 감독 : (끼어들며) 두 분 소개를 드리면 고발뉴스와 씨네포트가‘다이빙벨’을 비롯해서 워낙 소송 사안이 많아서 자원봉사로 도와주시는 변호사분들이다.
오동진 평론가 : 법률적으로 위험한 작품인가?
김성훈 변호사 :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만든 다큐멘터리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법적 분쟁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언드리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논의해 가면서 만든 작품이라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다.
 
영화 ‘김광석’ / 씨네포트
영화 ‘김광석’ / 씨네포트
오동진 평론가 : 완성본을 오늘 처음 본 건 아닌지?
김성훈 변호사 :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0회 정도 봤습니다
이동원 변호사 : 원래 처음에 의도했던 부분 보다는 법적 분쟁을 생각해서 순화된 부분이 있지만 다시 보니까 영화적으로도 괜찮은 작품 같다.
이상호 감독 : 소송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영화적으로 편하게 음악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도 공유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편집을 했다고 생각한다. 현재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유일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서해순씨가 소송을 걸어주는 것이다. 때문에 소송에 걸리더라도 좀 더 세게 가자는 결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오게 됐다.
 
오동진 평론가 : 소송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인지?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린다.
이동원 변호사 : 지금 법적 분쟁에 대해서 발생가능한 모든걸 검토했는데 오히려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저희가 검토한 걸 미리다 말한다면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밝히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오동진 평론가 : 영화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이 생기신 점을 질문해달라.
 
Q. 김광석이 부른 노래 중에 저작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곡을 쓸 수 밖에는 없었나?
이상호 감독 : 일단 저작권 사용신청에 들어가기 전에 저작 인격권이라고 해서 저작권자인께서 동의 하지 않으시면 허락을 득하고 음악을 사용할 수 없다. 이미 아내 서해순씨가 어머니 살아 생전에 어머니를 돕는 행사에도 저작권 침해됐다며 소송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김광석씨가 작곡하지 않은 다른 노래에 대해 작곡, 작사 저작권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인격권 동의를 받고 저작권까지 법적인 절차를 걸친 곡들로 수록했다.
이동원 변호사 : (끼어들며) 김광석씨가 만든 노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빼자고 강하게 요청을 했다.
 
Q. 20여 년 전에 시작된 취재를 바탕으로 지금 이 시점에 영화를 내놓게 된 이유가 있다면?
이상호 감독 : 김광석에 대해서는 여러 사건들 중 계속 팔로우하던 사건중 하나였다. 김광석의 경우 사망 당시 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광석의 가치를 계속 깨닫게 되는 삶의 체험들을 하게 됐다. 후배들 군대 보낼 때는‘이등병의 편지’를 불러주고, 서른살이 됐을 때 그날 밤에 술을 마시면서 ‘서른 즈음에’를 불렀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들고 있으면 제 얘기 같아 눈물이 나는 식이다.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우리와 함께한 훌륭한 가수였구나 하는 아쉬움이 커지게 됐고, 언젠가는 죽음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다른 하나는 사실 기자는 약자를 위한 보도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가장 약자는 어린이, 노약자, 소수자들도 있지만 죽어서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변사자다. 이들 변사자들을 초동에 조사하는 수준이 김광석씨가 돌아가신 2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크게 나아진게 없다. 인권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변사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 공권력의 태도가 대단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통해 변사자에 대한 공권력에 태도와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보자 라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 
 
영화 ‘김광석’ / 씨네포트
영화 ‘김광석’ / 씨네포트
Q. 마지막 출연자 자막에 본인 이름을 마지막에 넣은 이유가 궁금하다.
이상호 감독 : 제가 앞에도 얼굴이 많이 나왔는데 타이틀에서도 위에 나오면 송구스러워서 그렇게 했다.(웃음)
 
Q. 음악 다큐멘터리에서 추리 다큐멘터리로 방향이 흘러간 느낌이 있는데 의도한 것인가?
이상호 감독 : 저작권 문제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진다면 더 훌륭한 감독님들이 제대로 완성된 김광석 음악 영화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김광석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가수의 삶과 죽음을 다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고 김광석의 음악을 넣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1996년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진실의 목격자가 되게 하는 바람으로 편집했다.
  
Q. 부천영화제에서 상영됐을 때 한 관객분이 따님의 행방을 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접촉을 시도하셨는지 궁금하다.
 
이상호 감독 : 물론 접촉했다. 이후에도 딸의 행방 관련해선 제보가 계속 오고 있다. 아버지 김광석 사망이후 미국에서 어떻게 지내왔고 현재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지에 대해 지금 밝히기는 부적절 합니다만.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을 많이 들었다.
 
오동진 평론가 : 영화 속에서 99개가 확실하더라도 한 가지가 불확실하다면 진행할 수 없다고 표현을 반복해서 하셨는데, 이제 100% 확신하는 건가?
이상호 감독 : 심증으로는 100% 확실하고, 다만 법정에서 물증이라고 하면 스모킹 건이 될만한 자백이 없기 때문에 1% 여지가 있겠다. 하지만 96년 취재 당시와 지금 달라진 건 네티즌 수사대라고 해서 인터넷 집단 지성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비록 99%라고 해도 이번 영화를 통해서 집단 양심을 통해 함께 진실을 드러내보자 라는 취지로 관객과 네티즌을 믿고 던지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오동진 평론가 : 개인적으로 이상호 감독 : 감독이 다큐멘터리를 지금 시기에 왜 만들었을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봤다. 본인이 추구해온 여러 작품들과의 연장선과에 있는 것이 아닌가. 다이빙벨도 그렇고 앞으로 공개될 대통령의 7시간도 그렇고 어쨌든 과거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지금 시대에 가장 큰 화두가 아닌 것인가 생각해봤습니다.
 
김광석 타살의혹을 20년간 추적한 ‘김광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김광석의 목소리를 추억하며 그의 노래 속에 담긴 자전적 인생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풀어 쓴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로 오는 8월 30일 전국 동시 개봉된다.
 
한편, 영화 ‘김광석’ 개봉과 함께 진실규명을 위한 ‘김광석법’의 입법 청원 서명운동(http://김광석.kr)이 진행되고 있다.
 
‘김광석법’이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할 만한 중대한 단서가 발견돼 진실규명이 가능하다 판단될 경우, 해당사건에 한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22일 오전 11시 현재 총 2491명이 입법 서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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