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지웅 기자) 아동수당 시행 소식에 자세한 사항과 신청 방법, 지급 방법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는 제 2차 고위당정청협의회 결정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며 현재 미국과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지급 중이다.
아동 수당의 지급 대상은 0~5세이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적상실,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는 지급이 정지된다.
신청 방법으로는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신청 가능 시기와 방법 등은 내년에 정확하게 공지 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할 때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에 대해 오늘(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는 제 2차 고위당정청협의회 결정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며 현재 미국과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지급 중이다.
아동 수당의 지급 대상은 0~5세이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적상실,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는 지급이 정지된다.
신청 방법으로는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신청 가능 시기와 방법 등은 내년에 정확하게 공지 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할 때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8/17 10:4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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