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문인영 기자) ‘뜨거운 사이다’ 김숙이 몰카 범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고백했다.
10일 방송된 온스타일 ‘뜨거운 사이다’는 몰카와의 전쟁에 대한 뜨거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지예 변호사는 한 몰카 사건을 맡았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당시 몰카가 한 사이트의 인기 동영상이 되어 널리 유포된 상황에서, 유포된 동영상을 확인해보니 두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카메라가 함께 움직이는 것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영상이 촬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충격적인 경험을 밝혔다.
그는 이어 몰카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다고 지적하며, 전체 몰카 범죄자의 72.9%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치고, 그 중 79.97%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김숙은 몰카 범죄의 형량이 너무 낮은 것이 몰카 범죄가 계속되는 원인이라며, “그렇게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찍어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숙은 이어 자신 역시 잠금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소변을 참은 적이 있다며 몰카에 대한 사적인 경험을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모델 이영진은 이에 대해 샤워할 때 몰카를 걱정해야한다는 것이 피곤하다며 김숙에 공감을 표했고, 함께 출연한 김지예 변호사는 몰카범죄 사건을 맡은 이후 모텔에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는, “가슴, 엉덩이, 성기가 조각조각 잘려서 소비되고 평가되는 현상”이 슬프고 회의감을 느낀다고 말해 패널들의 공감을 얻었다.
한편, 온스타일 ‘뜨거운 사이다’는 목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된다.
10일 방송된 온스타일 ‘뜨거운 사이다’는 몰카와의 전쟁에 대한 뜨거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지예 변호사는 한 몰카 사건을 맡았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당시 몰카가 한 사이트의 인기 동영상이 되어 널리 유포된 상황에서, 유포된 동영상을 확인해보니 두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카메라가 함께 움직이는 것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영상이 촬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충격적인 경험을 밝혔다.
그는 이어 몰카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다고 지적하며, 전체 몰카 범죄자의 72.9%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치고, 그 중 79.97%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김숙은 몰카 범죄의 형량이 너무 낮은 것이 몰카 범죄가 계속되는 원인이라며, “그렇게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찍어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숙은 이어 자신 역시 잠금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소변을 참은 적이 있다며 몰카에 대한 사적인 경험을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모델 이영진은 이에 대해 샤워할 때 몰카를 걱정해야한다는 것이 피곤하다며 김숙에 공감을 표했고, 함께 출연한 김지예 변호사는 몰카범죄 사건을 맡은 이후 모텔에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는, “가슴, 엉덩이, 성기가 조각조각 잘려서 소비되고 평가되는 현상”이 슬프고 회의감을 느낀다고 말해 패널들의 공감을 얻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8/10 22: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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