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황미리 기자) 휴대전화로 광고 연락이나 문자가 많아 스트레스인 사람들이 많다.
이에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으로 가입한 웹사이트를 확인해 원하지 않는 곳에서 탈퇴할 수 있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가 생겨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일부터 불필요하거나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 탈퇴를 요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탈퇴 처리를 대행해 주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서는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한 것은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인증 내역까지도 한꺼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조회뿐 아니라 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보고 필요 없는 사이트 주소에 체크만 하면 탈퇴도 손쉽게 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한 내역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일평균 접속건수는 약 1만건으로 인증 내역 조회는 약 3000건, 회원 탈퇴 신청은 약 400건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8/08 07: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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