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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손지창-테슬라 급발진 사고 경위와 현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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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테슬라의 대중형 전기차인 모델 3가 첫 인도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초기에 나온 모델 S나 X는 고가의 차량이었던 반면 이번에 판매된 모델 3는 35,000달러라는 비교적 대중적 가격대를 가졌기 때문이다.
 
혹자는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이 마치 포드가 대량생산을 통해 자동차의 대중화를 혁명처럼 이뤄냈듯이 테슬라가 전기차 혁명을 추진하고 있다면 큰 기대감을 표하기도 한다.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기차는 친환경이라는 점 외에도 저렴한 유지비용 등으로 많은 운전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잘 나가기만 하던 테슬라에게도 민감한 아킬레스 건이 하나 존재한다.
 
쟁점이 된 급발진 사고
 
미국에서 15,000대 정도의 테슬라 운전자가 있던 시점까지 급발진 사고가 4건 정도 발생했고, 유명 배우 손지창씨도 급발진 사고를 직접 경험했다.
 
문제는 테슬라의 반응.
 
테슬라는 사고는 급발진 때문이 아니라 손지창 씨의 운전 실수로 발생했다는 것이 테슬라측의 주장.
 
더구나, 테슬라는 손지창씨가 유명인의 지위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결국 손지창씨는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됐다.
 
이처럼 손지창씨의 사고를 통해 테슬라 X의 급발진 사고 가능성이 국내에도 알려지기도 했거니와, 더더욱 테슬라와 손지창씨 상호간에 급발진 사고 여부를 둘러싼 엇갈린 주장과 협박이라는 개념이 뒤섞이면서 더욱 이슈가 가속화되고 있다.
 
손지창씨는 테슬라가 차량의 로그를 블랙박스에서 가져가면서 차주인 손지창씨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몇일이 지나서 손지창씨가 유명인임을 내세워 돈을 요구했다는 기사가 나오자, 손지창씨는 조수석에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한 사람으로 매도당했다며 더욱 분노했다.
손지창씨가 공개한 테슬라 X 사고 장면
손지창씨가 공개한 테슬라 X 사고 장면
 
결국 손지창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
 
테슬라는 손지창씨가 유명인이라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사회에서 한국 연예인이 시총이 59조에 달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일반적 상식이다.
 
쟁점 : 급발진 사고 왜 일어나나?
 
손지창의 페이스북 댓글 중 급발진 연구자 에드워드 문의 글이 눈에 띈다.
 
에드워드 문이라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미국에서 자동차의 오작동, 급발진 등을 연구하는 개발자라고 스스로를 밝히며 급발진 사고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에드워드 문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이렇다.
 
1. 자동차가 순간적인 외부 신호나 강한 전파에 의해 이상작동하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밝혀졌으나, 자동차 제조사 이를 비밀로 한다. 순간적 오작동은 자동차가 멈춘 후에는 그 흔적을 찾기 힘들어 제조사들의 소비자 책임전가로 이어져 억울한 피해가 발생한다.
 
2. 차고문을 여는  주차장 도어 오프너(리모트 컨트롤러)를 사용했다면 그 신호에 의한 오작동이 의심된다.
 
3. 소송시 Tesla의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시험성적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 그 자료를 EMC 테스트 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다. 보통 300-400MHz의 주차장 도어 오프너의 송신 주파수 간섭을 억제하는 협대역 기준을 지켰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자동차가 가속 페달의 강도에 따른 신호를 컨트롤러에 보내 속도가 변하는데 이 신호(pulse)가 외부의 강한 전파나 내부 시그널의 순간적 오류에 의해 최대 신호를 보내게 돼 버리면 운전자가 하지 않은 급발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EMC 학계에서 인정하고 그 기조가 점차 확산중이다.
 
주차장 문을 열면서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더라도 4항에서 이야기되는 바처럼 외부의 어떤 전자기적 신호가 차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검토해볼만한 대목이다.
손지창씨가 공개한 테슬라 X 사고 장면
손지창씨가 공개한 테슬라 X 사고 장면
 
미국 매체 electrek은 NHTSA를 인용해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의 고속도로교통안전위원회(NHTSA :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자료에 따르면 2억5천만 대의 차량이 있는 미국에서 매년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하는 사고가 16,000건 정도로 차량 15,000대당 1대 꼴로 발생한다는 것.
 
그러나, 테슬라의 급발진 사고는 사고 당시 기준으로 4개월동안 무려 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테슬라 운전자는 15,000명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1년도 되지 않아 4건의 급발진 사고가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이후 테슬라 급발진 의심 사고는 7건 이상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존재한다.
 
또다른 페이스북 사용자는 사고기록장치의 데이터는 차량 소유자의 것이란 점을 강조한다.
 
“사고기록장치가 탑재된 차량 이시라면 에어백 모듈 내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 충돌 시 에어백이 터지는 순간 충돌 직전의 5초전 브레이크 작동 여부와 밟은 전압과 시간, 엑셀 작동 여부와 밟은 전압과 시간, 엔진 회전수,속도, 운전자의 기기 조작등이 기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거주중이시라면 미국 법에는 edr데이터는 차량 소유자의 것이며, 이를 법정 증거물로 낼수 있다 나와있습니다.”
 
국내에서 매년 80~100여 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번 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 복잡한 조사와 원인규명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테슬라 측이 손지창씨 실수를 지적하며 보상을 거부하고 협박을 했다며 모욕함에 따라 손지창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미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지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손지창의 소송은 대기업 상대 집단소송 전문가인 리처드 매큔(Richard McCune)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핵심은 급제동장치 해제 설정과 관련된 이슈다.
 
테슬라 X의 경우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까지 밟으면 급제동장치가 해제되도록 설정돼 있고, 급발진인 경우 이런 설정이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손지창씨는 상황을 묻는 질문에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 10월 말로 예정된 첫번째 공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 상세한 상황이 전달됐기 때문이다.
 
테슬라의 입장은 여전히 손지창의 실수라는 것이다. 테슬라 측에 문의해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저희 Tesla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손 씨가 소송을 제기한 후 관련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차량 데이터를 포함한 여러 증거를 살펴본 결과, 이번 사고는 운전자였던 손 씨가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100%까지 완전히 눌러 발생한 결과였습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손 씨는 저희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국에서의 유명한 입지를 사용해 Tesla 브랜드에 타격을 입히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차량 자체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저희 Tesla는 어떠한 최후통첩에도 굴하지 않고 항상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고수합니다.
 
또한, Tesla는 페달 조작 실수를 여러 단계에서 방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셀러레이터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동시에 눌러지는 경우, 차량은 모터 토크를 차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Tesla의 소프트웨어는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액셀러레이터 패달을 밟을 때와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페달 조작 실수 상황을 구분하기 위해 오토파일럿 센서 제품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페달 조작 실수로 보이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차량이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토크를 차단합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테슬라는 100% 손지창씨의 과실이며,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런 테슬라의 대응과 관련해 손지창의 법률 대리인은 테슬라와 주고받은 모든 메일을 공개할 용의가 있으며 테슬라측의 협박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회사가 급발진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해외와 달리 운전자가 급발진을 증명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은 무척 큰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결국 운전자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원인을 입증해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강동원 의원이 공개했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국내 급발진 사고차량은 482대였다.
 
국내는 물론 해외도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급발진 사고는 어느날 갑자기 발생하는 만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예측불허의 사고다.
 
기어를 중립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도 주차를 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선 대처가 불가능한 방안이다.
 
급발진시에는 심지어 기어를 중립으로 옮길 수 없다는 말도 나오는 마당이니 속수무책이 아닐 수 없다.
 
손지창씨의 소송은 일단 유사사례가 얼마나 되는가를 기준으로 법원의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유사한 피해자들과 연대해서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리처드 매큔(Richard McCune) 변호사는 회사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테슬라X의 급발진과 관련해 이 차종의 급발진 사고 비율이 유난히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미 토요타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특히 리처드 매큔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고 있다.
리처드 매큔 변호사가 자사 사이트에서 언급한 급발진 사고 비율 비교
리처드 매큔 변호사가 자사 사이트에서 언급한 급발진 사고 비율 비교
 
그래프에서 보이듯 타 자동차 브랜드의 급발진 사고 비율에 비해 테슬라 X의 급발진 사고비율이 무려 62배에 달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국내 급발진사고 피해자들은 토요타 사례에서 보이는 것첨 특정 브랜드의 특정 차종에서 급발진의심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모여 타 차종에 비해 특정 차종의 사고비율이 높은지를 체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대림대 교수)은 급발진 연구 권위자다. 그는 이미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몇 가지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김필수 소장이 의심하는 원인은 브레이크 진공배력장치로 인한 ‘압력 서지(Pressure Surge)’ 현상이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필수 소장은 자동차에 진단 커넥터가 있으면 이를 통해  운전자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등 각종 동작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저장되므로 이를 체크하면 누구 책임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외부 영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전체의 신호를 기록하는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이용하면 원인 규명이 쉬울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이를 개발해 상품화했다고 말하는 김필수 소장은 이 장치의 탑재에 대해 정부나 자동차 제조사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내법은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구조로 인해 승소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에서 이런 블랙박스 탑재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
 
손지창씨의 사고차량 테블라 X는 전기차량이며 자율주행 옵션을 가진만큼 당연히 블랙박스가 내장돼 있게 마련이고 이 데이터 분석이 법원에선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며, 또한 변호인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유달리 테슬라 X 급발진 의심사고가 많다는 점도 법원에선 중요하게 다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 소스
리처드 매큔 변호사가 자사 사이트에서 언급한 급발진 사고 내용
손지창의 급발진 사고 및 여타 테슬라의 급발진 사고를 다룬 미국 매체 electrek 뉴스
테슬라 포럼에 제기된 급발진 사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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