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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 최순실·이재용 재판 증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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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사건의 1심 판결문이 최순실씨(61)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재판에 증거로 채택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최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와 이 부회장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최순실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OBS뉴스 화면 캡처
최순실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OBS뉴스 화면 캡처
 
특검은 “특검에서 증거로 냈는데, 입증 취지를 설명하자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현 2차관)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노 전 국장을 좌천시켜달라고 부탁해 그대로 인사조치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로 쓰겠다는 뜻이다.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 판결문을 최씨에 대한 증거로 채택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판결문을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할지에 대해 나중에 의견을 내기로 했다.
 
또한 특검은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들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은 “판결문에 박 전 대통령이 노 전 국장, 진재수 전 과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인사 조치를 지시한 게 그대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판결문을 증거로 쓰는데 동의 여부를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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