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팩트체크] 나영이 사건 조두순 2020년 12월 출소…거리 활보 막을 길 없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당시 8세 여아 김나영(가명) 양을 유인해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하며 강간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 일부가 심하게 손상됐고, 성폭행 외에도 잔인하고 엽기적인 행각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육체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평생 극복하기 힘든 트라우마를 겪게 될 상황이었다. 이에 전 국민이 극형에 처해야 한다며 분노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발찌는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근본적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으로 보호수용법 필요성 대두

지난 2016년 10월 31일 법무부는 보호수용법 제정 법률안을 상정한 바 있다.
 
보호수용법은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가 많아지고 연쇄살인범과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등 흉악 범죄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상습적 살인범죄와 성폭력범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형기 종료 후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시켜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호수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으로 표류 상태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 2015년 12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6년 11월 17일 이중처벌 소지가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 표류상태다.
 
법무부가 당시 입법예고한 제정안은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그리고 법원은 보호수용 선고를 받은 사람이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최종적으로 보호수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조두순은 보호수용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2020년 출소가 아닌 최장 7년의 보호수용을 적용해 2027년까지 보호수용이 가능해졌다.
 
이중처벌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은 보호수용 집행 중에도 6개월마다 가출소 심사를 해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즉시 사회로 복귀시키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무조건적인 이중처벌이라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보호수용 기간에 수용자가 근로를 원할 경우에는 작업을 부과해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도 지급하며, 보호수용자는 원칙적으로 횟수의 제한 없이 접견과 전화통화 등이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보호수용법이 제기된 이유는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이나 사회내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폐지된 옛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제도와 목적 및 방법이 유사하고, 자유를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형벌과 차이가 없어 이중 처벌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특히 보호수용 명령의 요건인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검사의 자의적 청구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제한할 시스템이 없어 법적 안정성과 평등권,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옛 보호감호제도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89헌마17, 95헌바20, 2007헌바50)을 내린 바 있으나, 과거 보호감호제도가 정치범이나 양심수에 대해 신체를 구속하는데 악용된 사례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호수용제는 정치범이 아닌 흉악범죄자로 대상을 좁힌 만큼 국민의 의견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할 때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라, 거듭 처벌의 문제와 보호수용 명령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다.
 
인권위의 입장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헌법 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를 도입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조두순이 피해자에게 복수하려 한다는 괴소문의 진실

전자발찌 / 법무부
전자발찌 / 법무부
 
한편, 조두순은 수감된 이후 지난 2012년 한 케이블채널에서 다뤄지면서 피해자에게 복수를 위해 체력 관리를 한다는 괴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당시 조두순이 수감된 경북북부 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측은 조두순이 독방에 수감됐고 24시간 CCTV로 일상을 감시당하고 있으며, 이상 동향은 전혀 없다는 답변을 했다.
 
법무부의 새로운 대안 범죄징후 사전예측 시스템

법무부에서는 지난 해 ‘범죄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2017년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스템은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하고 보호관찰관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 시스템이 개발됐다는 소식은 아직 공개된 바 없다.

전자발찌 실제 효과는? 성범죄 재범을 막고 있나?
 
MBC PD수첩은 지난 2016년 7월 1090회 ‘그 성폭행범은 왜 전자발찌를 잘랐나’편에서 2008년 이후 전자발찌 제도 도입 후에도 재범은 매년 증가해 왔다는 것을 밝혔다. 
전자발찌 동종범죄 재범 통계 / MBC PD수첩
전자발찌 동종범죄 재범 통계 / MBC PD수첩
 
법무부는 앞서 지난 2015년에도 전자발찌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돼 성폭령 동종 재범률은 시행 전 14.1%에서 도입 후 1.7%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동종 재범률 / 법무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동종 재범률 / 법무부
성폭력 범죄 발생 통계 / 법무부
성폭력 범죄 발생 통계 / 법무부
 
그러나 PD 수첩은 성폭력 동종 범죄의 재범죄 자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으로 전자발찌를 시행한 사건의 수 자체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재범을 차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두순처럼 흉악한 사건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 만큼 그런 흉악범의 출소가 다수 여성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두순의 얼굴 자체가 공개되지 않았기에 앞으로 3년 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낯선 누군가가 조두순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 하는 것.
 
조두순에게도 화학적 거세를?

지난 7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범도 추가하는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도착증 환자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에게는 성충동 약물치료 소위 화학적 거세를 강화한다는 것.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카를 촬영하다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착적인 범인 혹은 재범 위험성이 있을 경우 화학적 거세가 허용된 만큼 조두순 처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당연히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전자발찌 대상자는 크게 증가, 관리인력은 소폭 증가
 
전자발찌는 2008년 9월 1일부터시행되었으며, 2008년에는 188명에 불과했으나 그 대상자가 급증했다. 성폭력 범죄는 흉악범이라기보다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거나 공중밀집 장소 추행 등에 의한 성폭렴범죄가 크게 증가한 편이다. 이처럼 성폭력 성추행 등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범위가 크게 확대됐고, 동시에 부착기간도 크게 증가했다. 첫 도입시에는 5년간 부착이었으나,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부착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한 셈이다.
 
이처럼 대상자는 초기에 비해 18배가 증가했으나 관리 인력 증가는 5배에 그쳤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어떤 제도라도 100% 성폭력 흉악범의 재범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나 전자발찌는 한계가 있고, 보호수용법은 표류하고 있으며, 관리인력도 부족한 상태. 이처럼 아직까지 명쾌한 방법이 나와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취재 자료 
보호수용법에 대한 법무부 취지
보호수용법에 대한 인권위 입장
전자발찌에 대한 법무부 홍보 자료
전자발찌 도입 후 성폭력 재범 감소에 대한 법무부 홍보 자료
조두순 사건 그 후 3100일, 끝나지 않은 나영이의 싸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