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소다은 기자)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범과 같은 18세 미만 범죄자를 최고 사형까지 처할 법안이 추진 돼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때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사실상 감면하며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 7년, 장기 1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소년범이 범행 당시 ‘정신적·사회적 미성숙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인청 초등생 살인 사건 등 재범의 여지가 있고,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범죄자들에 더 강력한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운 형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에 더 단단한 법안이 추진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었다.
표창원 의원은 “형량 완화 특칙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을 통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불식하고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린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충격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입법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초등생 살인범은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때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사실상 감면하며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 7년, 장기 1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소년범이 범행 당시 ‘정신적·사회적 미성숙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인청 초등생 살인 사건 등 재범의 여지가 있고,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범죄자들에 더 강력한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운 형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에 더 단단한 법안이 추진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었다.
표창원 의원은 “형량 완화 특칙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을 통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불식하고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린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충격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입법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초등생 살인범은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26 09:2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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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초등생살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