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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박근혜·이재용 재판 선고 생중계 가능…안방에서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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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앞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법원의 1·2심 주요 재판 결과를 앞으로 안방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25일 오전,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재판 선고 생중계 가능 / YTN뉴스 화면 캡처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재판 선고 생중계 가능 / YTN뉴스 화면 캡처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되며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해왔으며 이는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6년 전 취임 때부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법부의 국민 소통,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재판 중계 방안을 추진해왔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등 모든 변론을 촬영해 2∼3일 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으며 이는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1·2심과 달리 대법원의 경우 2013년부터 중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방송 중이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즉각적·즉시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폭을 넓히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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