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재용, ‘최순실 뇌물’ 관련 43회 공판 출석…박-이 법정 대면 불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뇌물’ 관련 43회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증인으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박근혜 전 대통령 / OBS뉴스 화면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박근혜 전 대통령 / OBS뉴스 화면 캡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 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의 증언을 끝내 거부하면서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다음 달 4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심리가 모두 마무리된다.
 
한편,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왼쪽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본인 재판에 나오지 않아 해당 재판에서도 대면이 무산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