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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초등생 살인 공범, 주범의 진술 번복에 ‘살인교사’로 공소장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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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지웅 기자) 검찰이 인천초등생 살인 공범에 대해 살인방조가 아닌 살인교사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재판 진행 중 공소장이 변경 되는 일은 드문 일이다.
 
지난 6월 23일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열린 공범 B양의 재판에서 주범 A양은 “범행은 공범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YTN 뉴스 / YTN 뉴스 방송 캡처
YTN 뉴스 / YTN 뉴스 방송 캡처
 
주범 A양은 당시 재판에서 “지난 2월 공범 B양과 처음 알게 된 이후 유사한 이야기를 20차례 이상 나눴으며,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공범 B양과 통화 할 때도 비슷한 내용의 말을 들었다. 공범 B양이 요구한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으며, 공범 B양이 ‘내 안에 잔혹성이 있는 J라는 다른 인격이 있다’고 믿도록 했다”라고 진술했다.
 
해당 발언은 “살인은 혼자 했고 공범은 시신만 건네받았다”라는 기존의 진술과 다른 발언으로 담당 검사는 “공소사실과 다르고 처음 듣는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물었으나 주범 A양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범 A양은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공범 B양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지만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피해 아동과 가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너부터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초등생 살인 공범은 만 18세의 나이로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소년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공범 B양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미성년자 신분이 유지되는 올해 12월 전 재판이 3심까지 종결돼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공범 B양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기 엿새 전인 8월 4일까지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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