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뇌물공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이미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알렸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뇌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은 매우 중요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한 차례 불출석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자신의 재판에 ‘발가락을 부상당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에도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강제 구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18 00:1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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