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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인정 세월호 기간제교사 유가족, “감사한 마음에 또 너무 많이 눈물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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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의 기간제교사들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5일 청와대는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날을 맞아 세월호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가족은 감격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 YTN 뉴스 화면 캡쳐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 YTN 뉴스 화면 캡쳐
 
세월호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조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진 기간제교사 故 김초원씨의 아버지 김성욱씨는 타 매체와의 통화에서 “감사한 마음에 또 너무 많이 눈물이 났다”며 “기쁘고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스승의날을 맞아 초원이가 살아 있었으면 아이들과 기쁘게 보내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기자들에게 연락이 와서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세월호 3주기 기억식 행사에 참석해 "순직 인정을 꼭 해주겠다"고 약속해 작은 소망이라도 가질 수 있었다”며 “이렇게 빨리 약속을 지켜주셔서 굉장히 고맙다”고 기쁜 마음을 보였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인사혁신처는 세월호참사 당시 숨진 기간제교사 김초원씨와 이지혜씨를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도 “순직을 현실화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혀 본격적으로 순직인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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