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호영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측이 타오와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오후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타오가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음을 알렸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2017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룹 엑소의 멤버인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타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엑소의 전 멤버 타오는 지난 2015년 8월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의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17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룹 엑소의 멤버인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타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4/28 15:0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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