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근로장려금은 신청 안내 대상자와 대상자가 아닌 경우로 나뉜다.
신청 안내자의 경우는 전화, 모바일 앱, 인터넷,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는 국세청의 ARS 번호로 전화해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앱은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통해서 자격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창구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인터넷과 방문을 통해서 별 어려움 없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 할 때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신청 기간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0%가 감액 된 장려금이 지급되므로 기간을 꼭 확인해야한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근로장려금은 신청 안내 대상자와 대상자가 아닌 경우로 나뉜다.
신청 안내자의 경우는 전화, 모바일 앱, 인터넷,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는 국세청의 ARS 번호로 전화해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앱은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통해서 자격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창구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인터넷과 방문을 통해서 별 어려움 없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 할 때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신청 기간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0%가 감액 된 장려금이 지급되므로 기간을 꼭 확인해야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4/27 16:2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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