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호영 기자) 배우 이선빈, 진지희, 윤서의 현 소속사 웰메이드 예당측이 전 소속사 이메진아시아 측의 주장에 강력하게 반박했다.
웰메이드 예당은 2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매진아시아 측이 저희 웰메이드 예당 소속 배우 이선빈, 진지희, 윤서를 상대로 연예활동금지 등을 청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위 3명은 이매진아시아 측과 정상적인 합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했으며 계약 해지 당시 이매진아시아 측의 현 경영진은 해당 내용을 인정하고 선 지급 경비 등을 당사에 청구, 당사는 이매진아시아 측이 청구한 모든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1년 전의 일(계약해지 건)을 지금에서야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매진아시아 측의 행동은 매우 부당하며 이에 당사는 변호사를 선임, 법률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책을 밝혔다.
앞서 이매진아시아 측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보도된 연기자 이선빈, 진지희, 윤서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송, 연예 활동 금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것에 대한 반박 입장인 것.
이하 웰메이드 예당 측 공식입장 전문.
1. 금일 보도와 같이 ‘이매진아시아’측이 저희 ‘웰메이드 예당’ 소속 배우 이선빈, 진지희, 윤서를 상대로 연예활동금지 등을 청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 3명은 ‘이매진아시아’측과 정상적인 합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계약 해지 당시 ‘이매진아시아’측의 현 경영진은 해당 내용을 인정하고 ‘선 지급 경비’등을 당사에 청구, 당사는 ‘이매진아시아’측이 청구한 모든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이미 1년 전의 일(계약해지 건)을 지금에서야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매진아시아’측의 행동은 매우 부당하며, 이에 당사는 변호사를 선임, 법률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4/24 16:1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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