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세월호 의인 교사들이 그 공로를 드디어 인정 받았다.
23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안나경 아나운서는 법원에서 의인 교사들을 순직순경 수준으로 예우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들은 순직공무원이지 순직군경은 아니라는 국가보훈처 결정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날 판결문에서 법원은 “국가유공자법을 보면 순직군경이 되려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해 일반 공무원도 해당할 여지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JTBC ‘뉴스룸’은 매일 저녁 8시에 방송된다.
23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안나경 아나운서는 법원에서 의인 교사들을 순직순경 수준으로 예우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들은 순직공무원이지 순직군경은 아니라는 국가보훈처 결정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날 판결문에서 법원은 “국가유공자법을 보면 순직군경이 되려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해 일반 공무원도 해당할 여지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3/23 19:5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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