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뉴스룸’ 오대영 기자가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여부를 분석했다.
13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은 헌법재판소(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파면 선고 이후 상황 등을 전했다.
이날 오대영 기자와 안나경 아나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여부를 팩트체크했다.
오대영 기자는 탄핵 확정이 되기 전엔 이론상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압수수색이 어렵기는 하지만 거부 명분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탄핵 전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와대 관리자로서 위치를 부정하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실상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와대 관리 책임자라 볼 수밖에 때문에 거부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아예 거부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더불어 오대영은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에 대비해 문서를 파쇄했을 가능성을 따졌다. 그는 종이로 된 자료는 파쇄했을 수는 있겠지만 청와대 서버에는 관련 기록이 남아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 JTBC ‘뉴스룸’은 매일 저녁 8시에 방송된다.
13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은 헌법재판소(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파면 선고 이후 상황 등을 전했다.
이날 오대영 기자와 안나경 아나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여부를 팩트체크했다.
오대영 기자는 탄핵 확정이 되기 전엔 이론상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압수수색이 어렵기는 하지만 거부 명분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탄핵 전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와대 관리자로서 위치를 부정하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실상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와대 관리 책임자라 볼 수밖에 때문에 거부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아예 거부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더불어 오대영은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에 대비해 문서를 파쇄했을 가능성을 따졌다. 그는 종이로 된 자료는 파쇄했을 수는 있겠지만 청와대 서버에는 관련 기록이 남아있을 것으로 봤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3/13 21:2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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