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강정호,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안전운전에 대한 선구안은 없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강정호가 1심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았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정호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점, 같은 죄에 대한 기존 양형 사례 등을 종합한 결론이다.
 
강정호 / 레드불레틴
강정호 / 레드불레틴
 
또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이기도 해서 이목이 모이게 했다.
 
지난 공판에서 강정호는 “이번 사건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큰 잘못을 했다고 뉘우치고 있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는 KBO출신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남다른 가능성을 선보인 야구 선수다. 이에 이러한 그의 물의와 재판은 야구팬들에게 씁쓸한 감정을 선사할 전망이다.
 
한편, 강정호는 실형이 선고될 경우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