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강정호가 1심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았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정호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점, 같은 죄에 대한 기존 양형 사례 등을 종합한 결론이다.
또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이기도 해서 이목이 모이게 했다.
지난 공판에서 강정호는 “이번 사건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큰 잘못을 했다고 뉘우치고 있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는 KBO출신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남다른 가능성을 선보인 야구 선수다. 이에 이러한 그의 물의와 재판은 야구팬들에게 씁쓸한 감정을 선사할 전망이다.
한편, 강정호는 실형이 선고될 경우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정호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점, 같은 죄에 대한 기존 양형 사례 등을 종합한 결론이다.
또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이기도 해서 이목이 모이게 했다.
지난 공판에서 강정호는 “이번 사건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큰 잘못을 했다고 뉘우치고 있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는 KBO출신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남다른 가능성을 선보인 야구 선수다. 이에 이러한 그의 물의와 재판은 야구팬들에게 씁쓸한 감정을 선사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3/03 10: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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