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혜미 기자) 배우 겸 개그우먼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수성 감독은 노출장면 촬영을 요구했고, 곽현화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현화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권에 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한 성인영화 ‘전망좋은 집’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로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곽현화는 편집 과정에서 가슴 노출 장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장면은 삭제된 채 영화는 개봉됐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 허락 없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 유료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1/11 09: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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