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 장성우, 700만원 벌금형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노한솔 기자)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해 근거없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던 장성우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7일 경찰 등은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여러 재판 상황을 살펴볼 때 1심이 정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박기량 / 톱스타뉴스 포토뱅크
박기량 / 톱스타뉴스 포토뱅크
 
장 씨는 선고 이후 “물의를 일으켜 팬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자친구 박모 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고 여자친구 박모 씨는 이를 SNS에 올렸다. 이에 박기량은 두 사람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