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그룹 노라조 신곡 ‘니팔자야’ 뮤직비디오가 최면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지난 23일 공개된 ‘니팔자야’ 뮤직비디오는 조회수 83만을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뮤직비디오는 “나는 이 노래가 너무 좋다. 생동감 넘치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준다. 유료구매하고 싶어~진다”는 나레이션과 또 최면을 거는 듯한 자막으로 시작된다.
이들은 뮤직비디오에서 ‘로또 번호’를 찍거나 강단에서 마치 ‘사이비 교주’를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선동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02/26 15: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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